■ 회원님을 위한 기타 안내 사항
- 카드를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동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(2016년 6월 22일) 이후 3년 이상 축소 ∙폐지 없이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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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에도 불구하고,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.
- ①카드사의 휴업 휴업∙파산∙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
- ①의2,제휴업체의 휴업∙파산∙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∙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
- ②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,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③부가서비스를 3년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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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
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.
[고지 방법] 서면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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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회원님을 위한 기타 안내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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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- ①카드사의 휴업 휴업∙파산∙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
- ①의2 제휴업체의 휴업∙파산∙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∙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
- ②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,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③ 부가서비스를 3년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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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
- ①, ①의2, ② : 사유발생 즉시
- ③ :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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